중국비자
취업(Z)
| 비자타입 | 유효기간 | 최대체류일자 | 입국회수 | 신청조건 |
| 단수 | 3개월 | 허가서기간 동안 | 1회 |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증으로 변경 |
1
온라인 [신청서]
2
여권[원본]
규정
•
긴급여권(임시여권) 비자 신청 불가
•
사증 면: 최소 4페이지 이상 남아있을 것
•
단수 비자: 여권 유효기간 [7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
더블 비자: 여권 유효기간 [10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
복수비자: 여권 유효기간 [1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추가설명
복수 비자 신청으로 중국 다녀온 기록이 구여권에 있을 경우:
[구여권 실물] +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국문) 원본]
구여권 폐기로 증빙 불가할 경우, 복수 신청 불가능합니다.
3
중국비자용 실물 사진 1매
규정
사이즈: [3.3*4.8] 또는 [3.5*4.5] (흰 배경)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만 가능
•
배경과 잘 구분되지 않는 밝은색 옷 착용 불가
(흰색,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그레이 등등)
(흰색,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그레이 등등)
•
액세서리(귀걸이 포함), 안경 착용 불가
•
이마와 귀, 눈썹이 완전하게 다 보일 것
[앞머리로 이마 가릴 경우, 사용 불가함]
[치아노출 및 입 벌림, 환하게 웃는 사진 불가]
추가설명
사진은 1매만 우편으로 동봉하여 발송해주세요.
남는 사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4
취업허가서 중문+영문 [사본]
규정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3개월이므로 유효기간
안에 비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설명
비자 발급 센터가 서울이 맞는
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부산,광주 대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