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워킹홀리데이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필요서류

여권 원본(6개월이상)
사진 1매(흰색배경 6개월 이내)
이력서 (첨부,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TOEIC,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첨부,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조사표 다운로드
※ ①~⑥의 서류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잔액 280만 이상)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함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체크리스트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규정

일본에 합법적으로 관광, 학습,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